1904년 2월 10일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2월 23일 일본군 1개 사단이 서울에 진주하며 위협을 가하는 가운데 '한국정부는 시정개선에 대해 일제의 충고를 허용한다'는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를 강압적으로 체결하고 한일의정서 시행세칙을 내세워 군사행동과 토지의 점령·수용을 자의적으로 단행했으며, 8월 22일 한일 외국인 고문초빙에 관한 협정서'(제1차 한일협약)를 체결하게 하고, 군사·재정·외교 고문을 파견했고 1905년 2월에는 협정에도 없는 경무고문과 학부참여관을 파견하여 한국의 내정을 장악해 나갔으며 일제는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여세를 몰아 한국을 보호국화하는 데 박차를 가했다.
1904년 러일전쟁을 승리한 일제는 5월 31일 내각회의에서 한국의 국방 및 재정의 실권장악, 그리고 외교의 감독과 조약 체결권의 제약 등을 통한 한국에 대한 보호권 확립을 결정했고 1905년 7월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일제의 한국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받았으며, 8월에는 2차 영일동맹조약(英日同盟條約)을 통해 영국으로부터도 한국에 대한 지도 감리 및 보호의 권리를 인정받았고 9월 5일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러시아로부터도 한국에 대한 지도·감리 및 보호의 권리를 승인받았다. 제국주의 열강들로부터 한국의 보호국화에 대한 승인을 얻어낸 일제는 이어서 한국에 을사늑약을 강요했다.
이토는 을사늑약의 강제를 위해 고종황제에게 회유와 협박을 거듭했으나 불응하자, 1905년 11월 17일 일본 군인들이 무력시위 속에 한국 정부의 대신들에게 을사늑약을 승인하게 했지만 고종황제가 불참한 어전회의(御前會議)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자 이토는 일본 공사관에서 다시 회의를 열고 대신들에게 찬성 여부를 물었고 참정대신 한규설(韓圭卨), 탁지부대신 민영기(閔泳綺), 법부대신 이하영(李夏榮)은 반대했으나 학부대신 이완용, 군부대신 이근택, 내부대신 이지용, 외부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권중현은 찬성했다. 이토는 을사5적(乙巳五賊)만으로 회의를 다시 열고, 외부대신 박제순과 특명전권공사 하야시의 이름으로 을사늑약을 강제했다.
을사늑약의 내용은 제1조 일본 정부는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지휘하고, 일본 영사는 외국에서의 한국의 이익을 보호할 것, 제2조 일본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할 임무가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을 것, 제3조 통감(統監)을 두어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고 한국 황제 폐하를 내알(內謁)하는 권리를 가지고, 한국의 각 개항장 및 그밖에 일본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理事官)을 설치해 본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관장한다는 것이다.
11월 20일 장지연(張志淵)이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라는 논설을 통해 일제의 침략성과 조약에 조인한 매국 대신들을 통렬히 비판한 데 이어 제국신문·대한매일신보 등도 을사늑약(乙巳勒約)의 무효와 각 지방의 조약반대운동을 알리는 글들을 싣고 반일여론을 확산시켜 나갔고 유생들과 전직·현직 관료들의 을사5적의 처단과 조약 파기를 주청하는 상소가 연이어지는 가운데 시종무관장(侍從武官長) 민영환(閔泳煥)을 비롯하여 전 의정부대신 조병세(趙秉世), 전 참정 홍만식(洪萬植), 학부주사 이상철(李相哲), 김봉학(金奉學), 송병선(宋秉璿) 등은 자결로써 국권침탈의 울분을 토했다.
서울 시내의 모든 상가는 철시를 단행하여 을사늑약에 대한 분노를 표시했으며, 각급 학교의 뜻있는 교사와 학생들도 동맹휴학을 결행하고 조약반대운동에 동참했고, 국권회복을 위한 을사독립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으며 수원 정거장에서 이토에게 돌을 던진 농민 김태근(金台根)과 을사5적의 암살을 기도하다 체포된 기산도(奇山度)·이종대(李鍾大)·김석항(金錫恒) 등 개별적인 의열투쟁의 사례도 있었다. 교육과 실업 등에 걸친 실력의 양성을 통해 국권의 회복을 꾀하려는 자강운동(自强運動) 역시 을사늑약을 계기로 한층 활발해져 대한자강회를 비롯한 각종 단체들과 학교의 설립이 잇따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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