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심 끝에 환자 가족의 요구에 따라 존엄사를 인정하는 첫 판결을 했다.
민주당은 29일 약물투여 등 적극적인 조치로 사망을 앞당기는 적극적 안락사나 회생여부와 관계없이 영양공급중지 등 소극적 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소극적 안락사와 달리, 존엄사는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생명연장활동을 중단함으로써 환자가 자기결정권에 의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했다.
인간 생명의 절대 존귀성과 환자 및 가족의 감내할 수 없는 고통 사이에서 안락사 문제는 생명과 죽음의 본질, 악용가능성과 기준설정의 어려움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 중에서도 생명의 존엄성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가치와 사회적 합의에 동감한다.
그러나 뇌사 등으로 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인공장치를 동원해 무의미한 생명유지활동을 강요하는 것은 환자본인은 물론 가족과 사회에 감내할 수 없는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점에도 공감한다.
인간답게 살 권리만큼 인간답게 죽을 권리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에 필요한 요소일 수 있다.
이번 판결에 이른 법원의 고심과 번민을 이해하며, 우리 민주당은 이 판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존엄사의 인정여부와 인정기준 및 남용방지를 위한 조치, 입법화의 필요성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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