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29일 SK텔레콤 등 3개사의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및 SK네트웍스 등 2개사의 이용약관과 다르게 이용요금을 감면한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하고 각각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원회는 28일 제148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SK텔레콤, KT프리텔, LG텔레콤 이동통신 3개사가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가입시키거나, 특정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를 일정기간 의무 사용하는 조건으로 가입시키는 등 이용약관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하여 즉시 중지를 명하고 각각 9억5천만, 2억5천만원, 1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네트웍스, LG데이콤이 교육청 및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공공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회선속도를 무상으로 증속해주고, 이용약관과 다르게 이용요금을 감면해준 행위 등에 대하여 즉시중지를 명하고 각각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