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일 불법파견 등을 예방 시정하기 위해 비정규직 관련 사업장 감독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며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파견 결정시 직접고용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기소의견 검찰송치 등 조치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지원사업과 컨설팅 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파견법 위반사건은 철저하게 수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등을 예방·시정하기 위해 비정규직 관련 사업장 감독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의 경우에도 전체 감독물량 20,000개소 중 비정규직(파견·사내하도급) 관련 감독은 1,200개소이다.
2018년 근로감독 결과 불법파견으로 적발된 업체는 203개소이며, 5,371명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하고있다.
(LGU+) 네트워크 부문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판정, 1,770명 직접 고용(GM 창원공장) 774명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명령 및 미이행으로 과태료 부과했다.
또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파견 결정시 직접고용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기소의견 검찰송치 등 조치를 하고 있다
기아차에 대해서는 직접생산 공정을 포함, 불법파견이 확인된 공정에 대해 당사자 확정 중이며, 당사자 확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자발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정규직전환지원금 및 세액공제 등 지원사업, 노사발전재단을 통한 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파견법 위반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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