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인식조사에 기반하여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방안 도입 추진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ㅣ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하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이하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합리화방안은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와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3월 19일)에 따른 현실화 계획 폐지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 연구용역(지난 2월 -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국민 인식 조사(지난 7월, 1천명 대상),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9월 11일) 등을 거쳐 마련했다.
현실화 계획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 11월 수립되어, 2021년 부동산 가격공시부터 적용되었으나,적용 과정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금년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통해 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그간의 연구 등을 통해 공시제도의 안정성 훼손,국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 국민의 혼선과 불편 초래 등 현실화 계획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부동산 공시법 개정을 통하여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하고, 국민 인식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특히, 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공시가격의 균형성과 안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공시제도가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이 아닌 공시가격의 균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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