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23일 경제금융대책회 에서 국내은행의 자본 확충노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신종자본증권 의 BIS기본자본 인정범위를 확대(기본자본의 15% -30%)하고, 기한부 후순위채무 등의 여타 보완자본보다 후순위 특약조건이 부여되는 만기 30년 이상의 비누적적 우선주(채권) 형태로 발행한다.
배당률은 발행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발행후 5년 이내에 상환이 금지되며, 금리상향 조건(Step-up)이 있는 하위 신종자본증권(Innovative)의 인정한도는 현행과 같이 기본자본의 15%를 유지하기로 했다.
발행후 10년 경과후 1% 또는 발행시 가산금리의 50% 범위내에서 금리인상조건이 포함되어 은행에게 조기상환을 유도하는 성격이 있으며, 금리상향 조건(Step-up)이 없는 상위 신종자본증권(Non-Innovative)도 기본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신종자본증권(상위 및 하위 포함)의 인정범위를 기본자본의 30%로 확대.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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