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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업단지 개발과 동시에 공장건축 허용
국토해양부는 2일 각 시·도 산업단지 담당과장과 LH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의 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 현안관련 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자리에서 대구·구미·포항 및 광주/전남 등 4개 국가산업단지에서 원형지 공급방안을 협의하고, 100만㎡이상의 일반산업단지 중에서도 원형지 공급이 가능한 지역을 적극 발굴하도록 협조요청했다.
국토해양부는 또 산업단지의 공장건축 허용시기가 지연돼 기업이 조기에 생산활동을 할 수 없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단개발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개발과 동시에, 공장건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에 대해 철저한 수요조사 등 수급관리와 상반기중 재정조기집행 목표(66%)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사업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국토해양부가 추진할 계획인 이용저조 산업단지에 대한 도로 및 보도 개선, 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분양가 20% 인하 방안과 산단 기반시설 지원제도 개선, 산단내 주거·업무 등 지원시설기준 개선, 선수금 정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시·도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회의에서 각 시·도가 건의한 지역내 현안사항에 대해 최대한 수렴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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