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2000만원 이하 소액도 조달청 검사대상에 포함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에 납품하는 사무용 비품, 학생용 책·걸상 등 가구류 납품검사의 사각지대가 사라지게 된다.
조달청은 가구류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그 동안 조달청 납품검사 대상에서 면제됐던 2천만 원 이하 소액 납품 건도 검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가구류 조달청 검사 대상'을 조정하고 오는 3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조달청 검사는 공공기관에 납품할 물품이 계약 조건(제품규격서 등)에 명시된 성능·제원 등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관능검사와 성능시험을 통해 확인하는 검사이다.
가구류는 청소년이 사용하는 학생용 책·걸상 등이 주종을 이루는 품목으로 공공기관 납품금액이 연간 5000억원에 이른다.
또한 청소년 건강과 직결되는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규제 등 품질검사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돼 왔다.
그 동안 학생용 책·걸상 등 가구류 2천만 원 이하 소액 납품 건은 조달청 납품검사에서 제외돼 각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자체검사를 거쳐 납품되어 품질저하가 우려되어 왔다.
조달청은 이번 검사대상 조정에 따라, 소액납품일지라도 앞으로는 납품 누계금액을 기준으로 최초 2천만 원, 이후 매번 7천만 원을 초과하는 납품요구 건에 대해 조달청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희석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이번 검사대상 조정을 통해 소액납품 건에 대해 조달청이 직접 납품검사를 실시하는 것과 병행하여 해당업체의 자율적인 품질관리 노력을 유도해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가구류의 품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