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의료취약지역 정기 점검 거점의료기관 지원 육성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0년 1월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을 착수하고, 내용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공립병원(181개)만을 공공의료기관으로 한정하지 않고, 의료취약지에서 의료를 제공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까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인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의료 현황을 분석해 일반, 분만 등의 의료취약지역을 고시하고, 거점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한다.
어린이병원, 고위험 분만 센터 등 수익성이 미흡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지역적으로 균형 육성하게 된다.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지역별 의료공급 차이와 중요성 등을 고려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모 등을 결정키로 했다.
현행 법률은 공공보건의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공립병원(181개)의 활동으로 한정해 전체 2500여개의 민간 병원을 배제시키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 지역별 의료 취약지 등 중요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한편, 의료취약지·공공전문진료센터 등 공공의료에 참여해 국가의 지원을 받는 민간병원의 공적 의무도 강화된다.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사업 계획을 수립·평가해야 하며, 회계 공개가 의무화되고, 신종플루와 같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 위해감소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되고, 2년간 공공의료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복지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Accessibility)을 대폭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입법예고는 오는 6월 1일까지 진행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이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로 제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6월 중 공청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의견수렴 및 법령안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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