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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오는 20일까지…시정·중재 등 신속 해결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날을 앞두고 중소하도급업체가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16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본부 및 서울사무소 등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와 4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총 12곳에 설치되며, 접수된 신고 건은 설날 전에 가시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진다. 신고는 서류 접수 또는 FAX나 전화로 가능하다.
공정위는 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는 통상적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시정토록 하거나 분쟁사안에 대한 합의중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평소에는 일정규모(건설 시공평가순위 50위, 제조 :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원사업자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의뢰 절차를 거쳤으나, 이 기간에는 조정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정위 등 해당 신고센터에서 직접처리한다.
공정위는 이번 설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이 여느 때에 비해 자금압박이 큰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한편, 실질적인 동반성장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3일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 상생협력 차원에서 하도급대금을 적기 지급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에게 주지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동반성장 협약 체결 대기업 110개에 대해서도 하도급대금을 설날 이전에 지급해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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