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지난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됐다. FTA 발효에 따른 수혜를 어떤 품목이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가 기업의 가장 큰 관심사다.
각 분야별, 산업별 경제주체가 FTA를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대기업에 비해 자체적으로 FTA 전략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15일 새벽 5시22분, 관세청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미국발 수입물품이 신고됐다. 산업용 기계·장비 도매업을 하는 한 국내업체가 수입한 플라스틱 호수였다. 이 제품의 수입신고는 오전 6시56분에 수리됐으며 한-미 FTA 발효로 무관세 혜택을 받은 최초의 수입물품으로 기록됐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양국을 오가는 대부분의 수출입 물품에 대해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자동으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기업 스스로 원산지 증명을 해야 한다. 수출품이라면 한국산임을 증명해야 하고, 수입품이라면 미국산임을 증명해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입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발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자체 발급해 통관당국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다만, 원산지 증명서와 해당 제품이 한국산 또는 미국산임을 증명하는 모든 기록은 최소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통관당국은 허위 증명서 발급이나 특혜 관세를 막기 위해 5년간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이같이 원산지 증명과 같은 FTA 활용방안은 관세청이 운영하는 FTA닥터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FTA 활용 능력이 부족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가 직접 방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은 세관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관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FTA포털(fta.customs.go.kr)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이밖에도 국제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www.origin.or.kr)에서도 민간 컨설턴트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컨설팅 신청을 하면 세관 직원, 관세사 등 컨설턴트가 직접 해당 기업을 방문해 생산 제품에 대해 협정 적용 대상 여부, 원산지 판정 방법, 원산지 증명서 신청 방법 등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원산지 관리 전산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등을 위해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이다. FTA-PASS는 국제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FTA-PASS는 원재료부터 중간재, 완제품까지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는 물론이고 원산지 증명서 등 증빙 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신청 및 인증 수출자 신청업무도 지원하고 있다.
수출입 통관 후 원산지 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 판정 이력 관리와 원산지 증빙 서류 발급 대장 관리가 가능하고 시스템에 담긴 기업 정보의 장기보관도 가능하다. 아울러 관세청은 원산지 판정, 확인서 발급 등 간단한 기능만을 제공ㅎK는 영세업채용 FTA-PASS 프로그램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수출 기업 실무자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FTA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관세청 등 유관기관에서는 FTA포털 사이트를 운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FTA종합지원포털(ftahub.go.kr)은 FTA에 대한 기업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FTA 활용을 위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FTA만화, FTA소식, FTA세상 등 다양한 콘텐츠로 손쉬운 이해를 돕고 있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전북 등 지역별 FTA활용지원센터 홈페이지와 링크돼 있어 지역별 활용 지원 정보도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외교통상부가 운영하는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는 우리나라의 FTA추진 현황과 한-미, 한-EU 등 주요 FTA 협정문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관세청의 FTA포털(fta.customs.go.kr)은 통관 절차에 관한 실무적이고도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관세청은 최근 FTA매뉴얼, 협정문 조회 등 FTA 활용을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스마트 FTA)을 개발 보급했다. 이 스마트 FTA는 앱스토어에서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외도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도 FTA 홈페이지를 별도 운영하고 있다.
지역 기업들의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해 현재 전국 15개 지역에 16개 FTA 활용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센터는 교육, 상담 및 컨설팅 등 지역별 실정에 맞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FTA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무역협회, 지식경제부 등 민관합동으로 출범한 ‘FTA무역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도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센터에서는 사업기회 포착, 생산, 수출, 사후검증 등 전 단계에 걸쳐 기업들의 활동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자세한 문의는 FTA콜센터(1566-5114) 또는 홈페이지(www.okft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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