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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계획 제출 의무화…경영목표·투자방향 등 방안 포함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자산 규모가 2조원을 넘는 39개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무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공공기관 재무관리계획에는 향후 5년간의 경영목표와 투자방향, 부채 등 재무관리방안이 포함돼야 한다. 재정부가 검토한 재무관리계획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정관련 자료와 함께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재정부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부채 수준 등을 감토하고, 미래의 국민 부담으로 연계될 수 있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산은금융지주를 제외한 284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386조6000억원이다. 이는 2006년보다 159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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