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무고용 사업체 24,083개소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는 133,451명이며, 장애인 고용률은 2.28%로 전년과 비교하여 장애인 고용인원은 7,035명이 증가하였으며, 고용률은 0.0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정부 출범 전인 ’07년에 비하여 의무고용 일자리 수는107천개(’07년)에서 154천개(’11년)로 47천개(43.9%↑), 장애인 고용인원은 07년 89천명에서 ’11년 133천명으로 44천명(49.4%↑) 증가했다.
특히, 중증장애인은 07년 13천명 -11년 20천명으로 53.8%, 여성 장애인은 ’07년 9천명 -11년 17천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고용률은 1.78%, 30대 기업집단은 1.80%로 여전히 저조하였고, 의무고용 사업체의 절반 가량이 고용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일하고 싶은 장애인이 맘껏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장애인 고용 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1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현재 취업성공패키지.희망리본 사업 등에 참여하여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만 인정되던 의료.교육급여 2년 유예가 근로.사업소득으로 인해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까지로 확대되어 기초수급 장애인의 탈수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한다.
고용창출효과가 큰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고용률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한다.
장애물 없는 환경(Barrier Free: BF) 조성을 위하여 공공발주 신축, 증?개축공사의 경우 BF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 등에 명기하도록 권고하고, 민간 시설물의 경우에도 BF 인증을 받도록 조례에 명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장애인 근로자의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하여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범위를 인근 자치단체까지 확대하도록 조례 개정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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