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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상품분야 총 31명 구성…불공정 행위 감시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중소 납품업체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분야 중소 납품업체 보호 옴부즈만’을 정식 출범하고, 4월부터 활동을 개시했다.
유통옴부즈만은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 경험이 있는 중소 납품업체의 전·현직 임직원 및 관련 단체 근무 경력자 등 현장경험자 31명으로 구성됐으며, 식품, 의류·패션, 가전 등 6개 상품분야에서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은 납품업체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불합리한 제도·관행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그 동안, 중소 납품업체는 신원 노출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여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출범한 유통 옴부즈만은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 납품업체에 직접 다가가 불공정 행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공정위에 제보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 차단과,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유통옴부즈만은 유통거래 현장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행위자·시기·행위유형·피해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공정위에 제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신이 담당하는 상품분야 내 다른 납품업자가 겪고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파악하여 제보하기 때문에 직권조사의 단서로 활용하여 신속한 시정이 가능하다.
또한, 동종업자의 비공식 제보, 협회 회의, 거래현장에서의 청취 등을 통해 이러한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유통거래 현장에서 알게 된 대형유통업체의 횡포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제보할 수 있다.
공정위와 유통옴부즈만 간에는 전화·이메일 등을 통한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여 상기 사항에 대해 신속한 의견 교환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어, 향후 연 2회 옴부즈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시급한 현안이 발생한 경우 상품분과별로 수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통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하여, 옴부즈만의 활동의 독립성과 연속성을 보장했다.
무보수·비상근직으로 임명이 원칙이나 회의 참석 수당은 ‘정부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의거 지급할 예정이다.
옴부즈만 활동을 용이하게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옴부즈만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와 사회적·도덕적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옴부즈만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촉 사유로 인정된다.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한 기존의 감시시스템과 더불어 상품분야별 옴부즈만 활동을 통해서도 불공정행위 및 제도개선사항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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