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금융감독원은 22일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검사?제재 관행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금융위기 및 대형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추진력이 약화되면서 금융현장에서 검사?제재방식에 대한 불만과 개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 금감원의 검사?제재 관행이 바뀌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자율과 창의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검사?제재 개혁을 추진했다. 검사는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구분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는 등 검사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한다. 확인서?문답서 징구 대신 검사반장 명의의 ‘검사의견서’를 교부 건전성 검사는 검사종료후 60일 이내, 준법성 검사도 제재심의 예정사실을 포함하여 90일 이내 실질적인 검사서 통보 절차를 마무리 한다.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 제재로 전환
금융위금감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T/F를 운영(4월)하여 상반기중 세부방안 마련했다. 금융회사 내규, 모범규준, 행정지도 위반에 대해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등을 유발하지 않는한, 금감원이 아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조치했다. 수검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검사원 복무수칙을 보완하고, 권익보호담당역 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했다. 금감원 감찰국장(검사 출신 전문가)이 담당하며, 피검 금융회사의 고충을 조사하여 조치 원칙적으로 개별여신 및 금융사고에 대한 점검?조치는 금융회사에 맡기는 등 금융회사의 자율시정기능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한다. 금감원 조직의 구성 및 인력 운영방안을 전면 개편하는 등 검사인력 전문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 했다. 중복적인 자료요구 최소화 등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과 긴밀히 사전협의했다. 금융개혁회의서 자문단이 제안한 검사?제재 개혁 관련 의견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이행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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