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경영평가 가점 최대 1점 부여…연내 미도입시 3점 감점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이 성과연봉제를 조기에 도입하면 월급의 최대 50%까지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행자부는 6월말까지 도입을 완료하는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평가급 지급시 연봉월액의 50%를, 7월 말까지 도입하는 기관은 25%를 추가지급할 계획이다.
산하 지방공기업에 대해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을 완료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지자체 내 성과연봉제 대상 공기업 수와 유형, 조기도입을 위한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우수 지자체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표창도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143개 지방공사·공단 중 용인도시공사, 울산시설공단, 울산중구도시관리공단, 천안시시설관리공단, 가평군시설관리공단 등 5개 기관이 도입을 완료한 상황이다.
행자부는 지난달 성과연봉제 도입 시기에 따라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도입하면 1점이 가점되며 7월 0.8점, 8월 0.5점, 9월 0.3점, 10월 0.1점 등으로 낮아진다. 반면 올해 도입하지 못하면 3점을 감점한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성과연봉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지방공기업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필수과제로 조기도입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