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순찰활동 강화·특별단속팀 투입…적발 건 수 매년 증가세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달말까지 국립공원 내에서 겨우살이 등 약재용 임산물의 불법 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시진 = 겨우살이 불법채취
공단은 국립공원마다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덕유산, 지리산, 설악산 등과 같이 면적이 넓고 불법채취가 우려되는 국립공원에는 10명에서 15명 규모의 특별단속팀을 투입한다.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톱, 도끼 등의 도구를 소지하고 공원에 출입하는 경우, 나무 베기, 야생식물 채취 행위 등이 모두 주요 단속 대상이다.
특히,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로 참나무에 기생하는 겨우살이는 상록성 식물로 항암성분이 있다고 알려져 해마다 이맘때면 불법채취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국립공원내 임산물 채취 적발 건수는 2011년 14건, 2012년 24건, 2013년 4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국립공원 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며 “이미 오랜기간 예고 등이 이루어진 상태여서 불법행위 적발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전원 관련법에 의거 사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