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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즉시 과태료 부과
기사등록 일시 : 2019-03-12 21:47:24   프린터

부제목 :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 전국 확대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신고전용 앱 등을 통해 불법 주 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한다.

 

안전신문고 : 안전위험 사항을 행정기관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앱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 및 애플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말 주민신고제 운영 안을 마련하고 신고 항목인 4개 불법 주 정차 유형에 대해 지자체별로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4대 불법 주 정차 유형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행안부는 작년부터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불법 주 정차 관행을 중점 개선과제로 선정하여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주 정차는 제천 복합건물 화재 사고( 사례와 같이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피해를 키우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 정차 시 과태료를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고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표시해 시인성을 높인다.

 

또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절대 주 정차 금지구간을 알리는 보조표지판도 설치한다.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보안관을 작년의 2배 수준인 1만 5천명으로 확대하고 안전신문고 앱에도 별도의 메뉴를 만들어 주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앱에서 주 정차 위반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하여신고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장애인을 배려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어떤 경우라도 절대 주 정차해서는 안되는 장소가 있음을 국민 모두가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반드시 지키는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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