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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활동 사망사건 등 20건 순직 결정
국방부조사본부는 27일 사망사고민원조사단은 지난해 2월 창설이후 현재까지 군내 사망사고 민원 총 57건을 재조사한 결과, 20건에 대해 “순직”으로 바로잡아 국립묘지 안장 등 국가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순직으로 최종 결정된 20건은 40년대 1건, 50년대 13건, 60년대 4건, 70년대 2건 등으로 최소 30여년이 경과한 사망사건들로서 이들 사망 유형은 병사, 차량사고사, 총기오발사고사 등으로 최근의「전공사상자처리규정」에 의하면 순직으로 처리되어야 할 사망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병사 또는 변사로 묻혀 있었으며 민원제기에 의한 재조사 결과 순직으로 바로 잡게 됐다.
자료 보존기간 경과로 대부분 폐기되었거나 당시 동료들을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어렵게 만났더라도 수십여 년이 지난 사건을 다시 기억해 내기가 쉽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으나, 사건 실체에 대한 끈질긴 추적과 다각적인 방법을 활용한 조사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실 규명함으로써 대군신뢰도 증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망사고민원조사단은 수 십 여년이 지난 사망사고와 관련 “뒤늦게라도 사망구분이 순직으로 올바르게 이루어지게 된 것은 미망인과 그 유가족들의 한 평생의 원을 해소 한 것”이라며 과거 군내 사망사고 원인규명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동안 사망사고 민원 재조사 업무는 국방부 및 육 해 공군 본부에서<사망사고 민원제기 특별조사단>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오다 지난해 2월 국방부조사본부가 창설되면서<사망사고민원조사단>으로 상설기구화 되어 유가족과 인권단체를 초청 부대소개, 견학, 간담회는 물론, 민원인과 유가족을 조사에 직접 참여토록 하여 의혹 없는 재조사로 신속하고 투명한 진실을 밝힘으로써 군의 대민 신뢰 회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등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민원 종합자료지원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망자 관련 자료를 조기에 확인함으로써 조사기간 단축은 물론이고 국가예산 및 경비 절감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사망사고민원조사단장 홍관수 대령(단기14, 52)은 “우리 조사단에서는 평생 가슴 속에 아픔을 묻고서 살아 온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신속하고도 투명한 의혹 없는 재조사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도 국방부조사본부는 창조, 조화, 신뢰의 힘을 바탕으로 “진실을 추구하고 인권을 보호한다”라는 기본임무 완수에 그 역할을 다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사기관으로서의 위상정립에 매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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