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9개 법률 131개 표시 광고사항을 소비자 사업자가 알기 쉽도록 통합 제공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17일 표시·광고사항 통합 공고(이하 통합 공고)를 개정하여 현행 통합공고(2022년 11월 30일) 이후 신설·변경된 29개 법률 및 32개 표시‧광고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89개 법률상 131개의 표시·광고 사항을 통합 공고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타 부처 소관 개별 법령의 표시 · 광고 사항을 소비자 사업자가 알기 쉽도록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다
7차 통합공고 개정 이후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신설 변경된 29개 법률 및 32개 표시‧광고사항을 반영하고, 내용이 변경된 규정을 수정했다.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변리사법, 대외무역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29개 법령(또는 그 하위규정)이 개정되면서 소비자 안전 등과 관련한 사업자의 표시·광고 의무가 대폭 강화되었고, 이를 통합 공고에 반영했다.
(소비자 안전 관련) 소방용품,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표시, 정수기 품질검사 표시 등 위생 및 안전 관련 표시의무의 신설·변경 내용을 반영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용품의 인증표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표시 강화, (수도법)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표시, (먹는물관리법)정수기 품질검사 표시,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의 표시 등이다.
(소비자 건강 관련) 식품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건강과 밀접한 표시 의무의 신설·변경 내용을 반영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식품(농수산가공품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을 포함) 원료의 원산지의 표시(식품접객업 등 음식점 포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어린이 기호식품 광고의 제한 금지 등이다.
(생활 밀접사항 관련) 변리서비스 광고 신설, 확률형 아이템 공급 확률정보 등의 표시 신설, 담배의 경고 표시 광고, 건축물의 분양광고, 예금보험관계의 표시 등 문화, 금융, 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일상생활속 소비자권리와 관련된 다양한 표시 광고사항을 추가했다.
(변리사법)변리서비스 광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확률형 아이템 공급 확률정보 등의 표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의 분양광고, (예금자보호법)예금보험관계의 표시, (의료법)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진료과목의 표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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