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 뉴라이트)는 오는 10일 오전 11시 서울지검에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주요임원과 참여단체 중 허위사실유포와 관련된 1,441개단체를 고소하기로 했다. 고소이유는 광우병대책회의가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뉴라이트가 힘없는 여성을 집단폭행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을 한 혐의다.
광우병대책회의는 당일 기자회견문에서 "6월 23일 오후 6시 경 KBS 본관 앞에서 뉴라이트와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등이 KBS 정연주 사장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였고, 뉴라이트와 반핵반김국민협의회는 힘없는 여성을 골라 집단폭력을 행사하는 반인권적이고 반여성적인 행위를 서슴없이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는 뉴라이트가 6월23일 집회를 개최하지도 않았고 폭행사실도 없었기때문에 명백한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한다.
혐의사실이 인정될 경우, 광우병대책회의 대표, 주요간부 및 참여단체 대표들은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뉴라이트는 촛불시위대의 불법행위로 시민들의 피해가 심하다는 의견에 따라 광우병대책회의 등 주최측을 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고발사유는 시위대가 밤샘시위를 하면서 도로 점령으로 광화문 일대의 교통이 마비되어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상인들의 정상적인 상행위에 지장이 있으며,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고 무자비한 불법 폭력을 서슴지 않는 소요사태를 지속적으로 야기시키고 있는 주최측을 폭력과 재물손괴,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이다.
뉴라이트는 광우병대책회의가 6월16일 기준으로 대책회의 참여단체라고 공지한 1,860개 단체의 허위사실유포 및 촛불시위개최 개입여부를 검토한 결과, 대책회의가 애당초 공지한 단체가 중복 등을 제외하면 1,467개였으며, 이중 뉴라이트측에 대책회의에 참여한 사실이 아예 없거나 24일 기자회견내용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알려온 단체 26개를 제외한 1,441개를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뉴라이트측에 대책회의에 참여한 사실이 아예 없거나 24일 기자회견내용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알려온 단체는 그린훼밀리운동연합, 주거복지연대, 전국새농민회, 전국한우협회, 대한양돈협회, 광주영상위원회, 미술인회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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