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변과 함께 대법원에 신영철 대법관 재판간섭 파문 질의서 보내 참여연대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간섭 사건과 관련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을 요구하고 대법원이 밝혀야 할 점들을 묻는 '신영철 대법관 재판 개입 관련 공개질의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공개질의서는 민변의 한택근 사무총장(변호사)와 송상교 사무차장(변호사), 그리고 참여연대 박근용 시민감시국장이 오전 11시에 대법원 청사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제출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앞으로 이 사태의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감시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에 제출한 공개질의서 내용이다.
신영철 대법관 재판 개입 관련 공개질의서
사법부의 양심을 믿고자 하는 우리 두 단체는 이번 신영철 대법관 사태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듣고자 하오니 아래 질의내용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질의서의 취지> 우리는 오늘 법률가 단체, 시민단체로서 국민과 사법정의를 위해 노력해 온 지난 역사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뼈아픈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직시절 재판을 미루지 말고 통상적으로 처리하라는 등 촛불집회관련 메일을 세 차례나 담당판사들에게 보냈고, 그 중 일부는 중앙지방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있었던 이후에 “피고인이 위헌여부를 다투지 않고 결과가 신병에 관계없다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재판을 끝내고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달라”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신대법관의 메시지는 촛불집회 참가자에게 유죄판결을 하라는 내용에 다름 아니고, 소신에 따라 재판하려는 법관에 대한 명백한 압력행사로 해석됩니다. 우리는 이미 촛불사건의 배당이 특정 재판부에 일괄 배당되어 판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내부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였다며 논란을 잠재우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3. 울산지방법원, 어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단독판사들은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위 사건의 진상규명과 사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등 대법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가라앉질 않고 있었는데, 담당 판사들의 수장인 중앙법원장이 위와 같은 이메일을 보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또 신대법관은 이메일을 통해 촛불집회 관련 사건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업무보고하고 협의를 하였으며, 자신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가히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신대법관의 말대로라면 하급심의 재판에 대해 대법원장까지 나서서 사건의 심리도 하기 전에 유죄판결에 대한 협의를 하는 등 우리 사법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재판간섭행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은 신대법관과 무슨 내용을 어떻게 협의하였는지 그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고, 만일 신대법관의 이메일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용훈 대법원장도 그에 따른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대법관의 행위는 법관의 양심을 짓밟은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마저 유린한 것입니다. 더구나 신대법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촛불재판 배당에 자신이 관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하였는바, 스스로 이메일을 보내 재판내용에까지 압력을 행사한 내용이 밝혀진 만큼 위증죄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조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사법부는 더 이상 변명에 급급해선 안 됩니다. 대법원의 자체 진상조사와 해명은 더 이상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습니다. 국회, 재야 법조계, 시민단체 등 제3자의 지위에있는 신망 받는 위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객관적인 진상조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털끝만큼의 의혹까지도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영철 대법관의 위증 등 범죄행위와 법관의 재판에 대한 압력행사의 책임은 엄중하게 물어야만 할 것입니다. 사법부가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수 없다면 더 이상 사법이 아니며, 국가의 기반을 허무는 행위일 뿐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 사건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조속히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대법원장께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질의하는 바입니다. 부디 국민들의 신뢰를 져버리지 말고 성실하고 정확한 해명을 바랍니다.
<질의 사항>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과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러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 103조는 ‘법관의 독립’이라는 제목 하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질의사항은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가 과연 우리 헌법규정과 사법독립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해명하기 위한 것이다.
1. 대법원은 지난 2월 26일 촛불집회 참가자 재판과 관련하여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허만 형사수석부장판사의 배당 및 재판 간섭의혹에 대해 전화, 서면조사만을 하고 적정한 조치였다고 해명하였으나, 오늘 신영철 대법관이 형사단독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이 공개됨으로써 대법원의 진상조사가 부실했으며, 해명도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이번 사건은 신영철 대법관뿐 아니라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관련되어 있어 대법원의 모든 구성원이 진상조사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데 국회, 재야법조계, 시민단체 등 제3자의 위치에 있는 권위있고, 존경받는 위원들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지 여부이다.
3.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관여, 이메일 발송 사실 등을 공개하고 항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판사들의 행위는 법관의 독립과 양심을 지키기 위한 의로운 결단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인사평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4. 이번 사건과 같은 고위 법관의 재판관여 행위가 종래에도 있었는지
5. 신대법관의 이메일 발송 등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법관의 양심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6. 신영철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7월 15일 촛불집회 참가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형사재판 운영에 관한 속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형사단독판사들에게 보내면서 이 모임에 대해 법원 내외에 비밀로 하라고 요청하였는바, (1) 신대법관의 위 행위가 진행 중인 재판내용에 대한 간섭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한 ‘형사재판 운영에 관한 회의’가 예전에도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역은 무엇인지 (3) 위와 같은 회의는 항상 비밀로 하였는지, 비밀로 하였다면 비밀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4) 신대법관은 위 회의를 비밀로 하는 이유를 ‘현장에서 언론의 자유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이것을 합당한 이유라고 할 수 있는지, 종래 위와 같은 회의를 비밀로 하지 않으면 법관들이 자유롭게 발언을 할 수 없었는지 (5)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한 ‘형사재판 운영회의’에서 논의되는 발언과 내용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있는지, 있다면 그 장치가 무엇인지
7. 신영철 대법관의 2008년 10월 14일 이메일은 ‘대법원장 업무보고’라는 제목으로 작성되었고, 그 내용은 “대법원장님께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가 있어 야간집회 위헌제청에 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대법원장님 말씀……대체로 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으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우리 법원 항소부에서는 구속사건에 대하여는 선고를 할 예정으로 있는 것” 등 인 바, (1) 야간집회 위헌제청에 대해 대법원장이 신영철 대법관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부분의 ‘같은 생각’은 위헌제청이 잘못된 것이고, 야간집회 금지규정이 합헌이라는 의미인지 (2) 대법원장과 신대법관의 생각이 같다고 표현된 내용 중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위헌제청으로 헌재가 심리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현행 법에 따라 재판, 선고하라는 의미인지 (3) ‘현행법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야간 집회 참가행위가 밝혀진 경우는 현행 집시법에 따라 유죄선고를 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 (4) 위 발언을 법관의 독립과 양심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5) ‘참고로 항소부에서 선고를 할 예정’이라는 부연설명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 발언에 대해 1심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는지 (6) 위 항소부가 ‘저와 상의하여 내린 결정은 아닙니다’라고 첨언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 발언은 형사단독판사들에게 그 압력이 더욱 커지게 하기 위해 덧붙인 것은 아닌지
8. 신대법관은 2008년 11월 6일 ‘야간집회 관련’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헌재가 야간집회 위헌문제를 2008년 말 전에 선고할 것이란 전망을 하 면서 ‘통상적으로 처리’할 것을 요청하고, 또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외부(대법원과 헌재 포함)의 여러 사람들의 거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덧붙이고 있는바, (1) ‘통상적으로 처리’하라는 요청은 결국 현 집시법 규정에 따라 야간집회 참가 사실이 확인되면 유죄선고를 하는 의미인지 (2) 대법원과 헌재가 포함된 여러 사람들의 거의 일치된 의견이란 표현에 등장하는 대법원과 헌재의 여러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3) 현재 하급심에서 심리 중인 재판에 대해 대법원과 헌재가 위와 같은 의견을 갖는 것은 적법하거나 적절한 것인지 (4) 대법원과 헌재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는지 (5) 위헌제청된 사건에 관해서 사법부가 헌재와 의견교환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적법한 것인지
9. 신대법관은 2008년 11월 24일 ‘야간집회 위헌사건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헌재의 결정이 미뤄지게 되어……. 2월 재판부 변경 전에 어려운 사건을 모두 끝내고 후임재판부에 인계하려던 저와 판사님들의 계획이 상당부분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그 조문의 위헌여부를 다투지 않고 결과가 신병과도 관계없다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주십사”라고 요청하였는 바, (1) 위 이메일에서 등장하는 ‘저와 판사님들의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2) ‘통상적인 방법으로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라는 요청은 결국 유죄선고를 하라는 의미인지
10. 신대법관은 2008년 7월 15일 부터 형사단독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내용을 보면 이메일 이외 회의 등을 통해 직접 야간집회 관련 재판에 대해 발언, 요청을 한 것을 추정할 수 있는데, 이메일 이외의 발언과 요청 내용은 무엇인지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 청 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백승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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