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 및 출처 불명의 수입산 복어살을 일반복어 로 위장수입 국산으로 둔갑시켜 서울 유명 복어전문체인점 등 전국에 납품한 무역업체 대표 등 적발했다.
부산해양경찰서(총경 柳영길)는 6일 생산출처가 불명하고 독성 등 성분이 분석되지 않아 인체에 치명적 해를 가할 수 있어 법으로 수입이 금지된 복어살 등 시가 100억원대의 복어 부산물을 10회에 걸쳐 식용이 가능한 중국산 황복어’ 등으로 위장 수입하여 일명 ‘박스치기’ 수법으로 국산으로 둔갑시킨 뒤 서울 등 수도권 복어 전문유통업체 등에 대량으로 유통 시켜온 국내 최대의 수산물 무역업체 부산 사하구 장림동 모수산(주) 대표 등 관련자 6명을 검거 대표 정모(46)씨를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공급책 최모(48)씨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국내 복어생산량 둔화로 내수 수요량이 급증하 자, 중국에서 대량 생산되고 중국인들조차 식용으로 금지한 복어 부산물을 정상적인 식용복어로 위장 수입하여 시중에 유통 시켜오면서 지난해 10월에는 중국 현지 조달책인 달아난 공범 최모씨에 의해 중국 복주 무역상 들로 부터 수집된 복어살 등 24,000키로그램, 시가 12억원 상당을 사료‘로 위장 수입하여 유통시키려다 세관에 적발 됐다.
지난 2월 10일 재차, 시가 12억원 상당의 복어살 23,920키로그램을 수입 수입 송장에는 식용이 가능한 중국산 흰밀복어‘로 위장시키는 등 현재까지 밝혀진 것 만 10회에 걸쳐 시가 100억원 상당의 20만키로그램을 위장반입 하고 그 중, 약 76억원 상당, 사람 150만명이 섭취할수 있는 15만키로그램이 중국산 식용복어나, 국내산 복어로 둔갑되어 서울 국내 굴지의 복어 전문유통업체인 K사 등 전국망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이들은 범행이 밝혀지지 않았던 것은 자사 냉동창고가 세관 보세장치로 지정되어 있고, 선박에서 내린 수입 화물이 수입행정 간소화 정책으로 x-ray검사 등 절차없이 간단한 서류 심사만을 거쳐 자사 냉동창고로 직송 운반, 보관 되는점을 악용하여, 선박에서 하역된 화물이 보세구역을 떠나 자사 보세장치장으로 운반되던 중, 타 창고로 빼돌리거나 자사 냉동창고내 은밀한곳에 은닉하며 시중에 유통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의 수입 신고수리 절차로서, 업자의 신청으로 실시되는 수입물에 대한 현품 검역시에도 보세장치장인 자사 냉동창고에서 검사가 이루어지는 헛점을 이용하여 기히 수입되어 보관되어 있는 정상적인 수입 복어를 검사품으로 대체시켜 수입신고를 통과 하는 등 대범하고 기상천외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해경은 업체 압수수색 과정에서 복어 부산물로 제조된 것 으로 추정되는 원산지표시 없는 다수의 복어조리용 스프가 발견됨에 따라 이들과 연계된 국내 가공업체가 더 있을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또한 통관절차 과정에서의 세관직원과 품질검사 담당공무원 등을 상대로 담합 및 묵인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는 한편, 전국 수산물 수입업체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