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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부당수령도…제2차 윤리경고 사항 통보
지난 5월 모 광역시 B 부구청장은 딸 결혼식을 1급 관광호텔에서 거행하면서 관내 유지들에게 청첩장을 대거 발송하고 구청 내부 전산망 알림방에 게재했다가 직원들에게 빈축을 샀다.
또 이 부구청장은 지난 2007년 같은 광역시 모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아들 결혼식에 본인 직무와 관련 있는 업계 관계자 1000여 명에게 청첩장을 배부, 자녀 결혼식 때마다 한몫 두둑이 챙긴다는 비난을 받았다.
지난 1월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5급 C씨는 퇴근 후 근무처와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는 자택으로 귀가했다. C씨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다 당일 밤 10시 56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지문인식기에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했다. 초과근무 부당수령자’ 적발을 위해 잠복근무 중이던 암행감찰반에 적발돼 징계 조치됐다.
행정안전부는 호화결혼식 거행, 초과근무 부당수령 등 공무원에게 윤리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례를 발굴, ‘공무원의 윤리와 관련한 유의 사항’을 전 기관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통보된 이번 유의 사항에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 사실을 통지하거나 이들로부터 경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없도록 당부했다.
이 밖에 공직자로서 비난의 소지가 있거나 분에 넘치는 결혼식 자제 공무여행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의 사적사용 금지 업무용 휴대폰 사적사용 금지 초과근무시간 대신 입력 금지 정당 당원이나 당우로 가입하거나 특정 정치인에게 기부금이나 후원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지난 3월에도 소득공제 등 납세의무관련 위법·부당 사례, 농지나 개발예정지역 토지 취득하는 사례 등 공직자 윤리에 논란이 될 사례를 발굴해 전 공무원에게 전파한 바 있다.
김진수 행안부 복무담당관은 이런 조치를 통해 공직사회의 도덕성을 한층 높여 보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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