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감사원 감사결과 내용 잘못 보도 됐다
여수시, 3년간 세무서로부터 자료 받은 적 없어

여수세무서 전경
여수세무서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미통보’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 잘못 보도 되었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내 물의를 빚고 있다.
여수세무서는 17일자 여수지역 한 주간신문에 보도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미통보'관련 기상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여수시청에 위반 사실을 기통보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으나 여수세무서가 잘못된 업무처리로 수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잘못 보도되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세무서는 이 같은 해명자료를 특정언론에만 배포를 하며 자신들의 입장세우기에만 급급해 지탄까지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감사를 통해 여수세무서가 지난 2005년 9월부터 같은 해 10월 31일까지 부동산 투기 혐의자를 조사해 주식회사 A사가 농지 등 토지를 구입할 수 없게 되자 직원 명의를 빌려 토지 등 26필지 15만9436㎡를 취득해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을 확인하고도 여수시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시정조치와 함께 관계자의 주의를 촉구했다.
세무서의 해명자료를 보면 세무서에서 확인한바 여러 건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 통보 건 중 송달이 되지 않은 일부 건을 확인해 즉시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고 '이에 근거해 지난해 11월 6일자로 과징금 68백만 원, 취득세 48백만 원을 부과했음을 여수시로 부터 통보받았다고 해명했다.
세무서는 또 '여수세무서가 잘못된 업무처리로 수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잘못 보도돼 해명자료를 보낸다'며 덧붙여 해명했다.
결국 세무서는 왜 3년 동안 적발 내용을 여수시에 통보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내용보다는 자신들이 확인해 시정조치가 된 것처럼 그리고 일부 언론이 사실을 잘못 보도한 것처럼 해명하며 보도 내용을 피해가기 위한 변명만 늘어놓았다.
이에 대해 세무서 관계자는 지난해 말 이뤄진 사안으로 시정조치가 이뤄졌는데 언론에서 아직도 잘못된 업무로 여수시만 피해를 입었다는 오해 소지가 있어 해명자료를 냈다”고 설명했다.
시민 정모(58,.중앙동)씨는 여수세무서가 시민을 위한 세무행정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감사원이 적발한 사실에 국한해 특정언론에게만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자기 독선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공개적인 세무행정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혐의자 적발하고도 3년동안 누락
여수세무서는 지난 2005년 9월부터 10월 31일까지 부동산 투기 혐의자를 조사해 주식회사 L사의 부동산 실권리자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을 적발한 것을 여수시에 통보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해야 했다.
세무서는 적발사실을 여수시에 통보 않고 있다 3년여가 지난 지난해 9월 24일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감사관이 제시한 여수세무서의 공문이 공개되면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이 됐다.
여수시에서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관계자는 지난해 9월 24일 감사원 감사관이 여수세무서의 2005년 12월 8일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제시하고서야 처음 접했다”고 밝혔다.
결국 세무서의 적발 사실을 몰랐던 여수시는 A사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이 이뤄진 2005년 12월부터 3년여 동안 과징금과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못한 것이다.
이후 여수시는 감사관으로부터 전해 받은 공문을 통해 A사에 3년여가 지난해 11월 6일에야 과징금 7000여만 원을 부과했고 세무서에 전자결제를 통해 행정처분 결과를 통보했다. 이후 시는 올 1월 12일에서야 과징금에 대해 징수를 완료하며 이건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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