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21일까지 교사 16,171명의 서명을 받아 1차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간부 86명과 시국대회를 개최한 공무원노조 간부 14명을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교조 1차 시국선언사건 (지난 6월26일 교과부 등 96명 고발) 지난 6월 18일 교사 16,171명의 서명을 받아 미디어법 개정 중단, 대운하 추진PD수첩 수사 비판 등의 시국선언 발표했다.
전교조 위원장(정모)씨와 수석부위원장(김모)씨 부위원장 및 각 지부장 등 40명 구공판, 본부 및 각 지역지부 간부(이모)씨등 46명 구약식, 10명 혐의없음 처분했다.
공무원노조 시국대회사건(지난 8월4일 행안부 16명 고발) 지난 7월 19일 시국선언 교사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며 시국대회 개최, 범국민대회 참가 등이다.
민공노 위원장(정모)씨 전공노 위원장(손모)씨 법원노조 위원장(오모)씨 및 각 지역 지부장 등 14명 구공판, 2명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직무와 관련없는 정치활동이며, 공무원노조의 시국대회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기강을 저해한 행위로서 모두 국가(지방)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2차 시국선언사건(88명)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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