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등록금넷과 한국대학생연합 등록금 신용카드 수납 거부 서울지역
등록금액 상위 10개 대학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대검에 고발
참여연대는 전국의 550여 시민 사회 학생 학부모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등록금넷이다. 등록금넷은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수납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등록금액 상위(서울지역 기준) 10개 대학을 선정, 18일 오전 10시 30분,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참여연대는 신용카드로 대학 등록금 납부가 꼭 필요한 이유는, = 등록금 천만원 시대, 경제위기의 시대에 1학기 500만원 안팎의 초고액 등록금을 일시적으로 마련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 신용카드 납부를 통해 장기간 할부 거래를 선택하여 자연스럽게 등록금 납부액을 매달 단위로 분산하여 납부하는 효과 발생 등록금 납부자의 납부 방법 선택권 보장 등이다.
이미 국민권익위원회, 교과부 등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대학 측에 권고를 했지만, 지금도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현재 380여개 대학 중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1/5도 못 미치는 72개 대학에 불과하다.(교과부 통계) 고발 대상은, 지난해 평균 대학 등록금 액수를 기준으로 상위권 10개 대학을 선정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법)은,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하게 돼 있다
(법 19조 준수사항, 법 70조 벌칙), 실제로 많은 대학들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고 있고, 또 등록금 외 금액들(편입학 전형료, 평생교육원 수강료 등. 예를 들면 피고발대상 대학 중에서 숙명여대, 서경대 등은 편입 전형료의 신용카드 수납 가능)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로 수납을 받고 있어, 등록금 카드 수납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여신법 위반이라는 것이 관련 업계(여신전문금융협회 등)와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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