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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고소 변호사비로 국가예산 쓴 건 공금 횡령
진보신당이 횡령죄로 외교부 제2차관으로 내정된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통상정책관과 정운천 전 장관을 고발하기로 했다.
진보신당은 28일 대표단회의서 MBC <PD수첩> 제작진을 개인자격으로 고소하고도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로 국가예산을 지출한 민 내정자와 정 전 장관을 횡령죄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민 내정자와 정 전 장관은 2008년 <PD수첩> 광우병 관련 방송 내용에 의해 자신들의 공직자로서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제작진을 고소한 사건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1심 당시 6,600만원, 항소심에서 4,400만원을 농림부 예산으로 지출한 바 있다. 대법원 판례로 볼 때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불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고발장의 요지는 국가 예산은 개인의 형사 사건을 위한 변호사 비용으로 전용되어서는 안되는 것인바 이와 같은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함이 명백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국가 예산을 낭비한 행위에 법적 책임을 묻고 이를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들을 엄중히 처벌하여 앞으로 고위 공직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국가의 예산을 함부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민 내정자와 정 전 장관이 제기한 명예훼손 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PD수첩> 제작진에게는 1심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진보신당은 오는 29일 오전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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