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사측 용역경비의 폭력은 보고도 못 본 척 방조,
적법한 노동조합의 집회는 방해,
오히려 폭력을 유도하는 조현오 경찰청장 규탄 및 즉각 해임!
진보신당은 조승수 의원은 24일 오전 9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김형석 금속노조 조직부장,이정훈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기업지회 조합원,조규일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반수영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기업지회 조합원,김차곤 변호사 등 참석하여 기자회견을 개최 했다.
< 기자회견문 >
유성기업 사측 용역경비의 폭력은 보고도 못 본 척 방조,
적법한 노동조합의 집회는 방해,
오히려 폭력을 유도하는 조현오 경찰청장 규탄 및 즉각 해임!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0일 유성 조합원들은 월요일부터 유성기업 정문에서 직장폐쇄 철회와 일괄 현장복귀를 요구하며 출근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사측은 컨테이너 박스로 정문을 막고 용역깡패 150여명을 배치하여 조합원의 출입을 막았다.
지난 22일도 출근을 요구하며 정문 앞에서 연좌 농성 중이었다. 오전 7시, 사측은 유성기업에 상주하던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일시에 컨테이너 박스를 치우고 출근을 요구하는 조합원을 폭행하기 시작하고. 용역깡패는 안전모, 방패 및 각종 보호 장구를 휴대하고 장봉, 죽봉, 쇠파이프 등을 휘둘렀으며, 소화전에 호스를 연결하여 방화수를 쏘아댐. 또한 저항하는 조합원을 향해 컨테이너 박스 위에서 소화기를 쏘고 소진된 소화기 통과 벽돌을 집어던졌다.
유성기업조합원 20여명 부상 그중 2-3명은 중상입고 입원 중이고, 이 과정에서 20여명의 조합원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한 조합원은 광대뼈가 함몰되고, 다른 조합원은 두개골이 골절되고 머리 속에 피가 고여 중환자실에 입원, 23일 수술 진행. 또한 병원 측에서는 이후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아산경찰서 경찰은 이와 같은 용역깡패에 의한 폭행을 방조하고 폭력 예방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관망으로 일관했다. 이 같은 상황은 이미 수일 전부터 유성기업 사측이 고용한 용역깡패가 마치 전투경찰과 같이 진압장비(장봉, 방패, 쇠파이프)를 갖춤으로서 예상되었으며 다수의 쇠파이프를 쌓아놓은 현장도 목격되었으나 경찰의 대응은 전무했다.
경찰, 집회장소로 이동 명령 = 22일 오후 5시 경찰은 2천여명의 경력을 동원하여 정문 앞에서 용역깡패와 대치하고 있던 조합원들에게 신고 된 집회장소로 이동할 것을 명령했다.
아산경찰서 경비과장이 이동을 명령하는 이유로 든 것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음과 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몸에 문신을 새기고 불량한 태도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 유성기업 사측의 용역깡패야말로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주범이다.
이들은 지난 5월18일 대포차량을 몰고 조합원들에게 돌진해 중․상해를 입힌바 있으며 이후로도 수시로 폭행을 가해왔음. 더구나 당일은 경비업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장봉, 쇠파이프, 소화기를 휘둘러 조합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경찰은 이들의 폭행에 대한 조치를 취하거나 반복되는 유사한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인 바 없다.
유성기업 지회는 공장입구 굴다리 주변과 유성기업 공장 옆에 위치한 ‘대한은박지 공장 앞 도로에 집회신고를 되어있었다. 이에, 경찰이 신고 된 집회장소’로 이동할 것을 명령하자 일단 굴다리 주변으로 물러선 조합원들은 ‘대한은박지’ 앞으로 신고한 집회장소로 이동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은 폭력 유발 가능성을 핑계로 도로를 막고 통행을 금지시켰다.
경찰은 수많은 병력을 동원하여 노사관계를 끝없이 파국으로 유도하고 있는 셈이며, 사측의 용역깡패를 동원한 무자비한 폭행에는 눈감으면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제지하고, 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통행권마저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 나와 있던 노동조합 측 변호사가 이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노동조합의 집회를 방해하고 있음을 경고 하고 이에 대해 경찰의 현장책임자의 답변을 듣고자 했으나 경찰은 묵묵부답이었다.
22일 오후 8시 야간 문화제 진행 = 애초 대한은박지 앞 노상에서 20시경부터 연대 온 건설노조 조합원과 함께 ‘유성기업 지회 투쟁승리를 위한 야간 촛불 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봉쇄로 굴다리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했다.
간략한 보고와 결의발언 이후 신고 된 집회장소로 이동하려고 하자 경찰은 수많은 경력을 동원하여 집회 참가자를 가로 막았으며 심지어 조합원들에게 돌을 던지며 도발을 감행했다..
이에 격분한 조합원들과 경찰 간의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다수의 조합원이 경찰 방패에 찍혀 심각한 부상을 입음. 조합원들은 오전에 용역깡패들이 내던지거나 버린 죽봉과 쇠파이프를 들고 저항했으나 경찰은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를 쏘고 소화기를 뿌리거나 돌을 던져 더욱 많은 수의 조합원들이 부상을 입었다..
결국 문화제 진행을 포기하고 격분한 조합원을 진정시켜 집회를 정리했다.
<우리의 입장>
용역경비의 폭력은 보고도 못 본 척 방조, 적법한 노동조합의 집회는 방해,
오히려 폭력을 유도하는 조현오 경찰청장을 즉각 해임하라!!
-경찰은 적반하장 격으로 엄정한 형사처벌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용역깡패에 의한 불법 폭력 예방이라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으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폭력적으로 억압한 책임에는 눈감고 있다. 이는 중립적이어야 할 경찰의 임무를 방기하고 사측의 입장과 이해를 옹호하여 노사관계를 파탄 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또한, 불법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할 예정’이라는 대단히 자의적이고 부당한 주장을 통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제약하고, 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집회의 자유를 무시하고 있다. 이는 현장복귀 후 평화적 노-사 자율교섭을 통한 사태해결이라는 노동조합의 바람을 짓밟는 처사이다.
-경찰은 추적, 체포, 무관용, 등의 단어를 동원해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겁박할 것이 아니라, 조직폭력배나 나름 없는 용역깡패와 이들을 고용해 폭력을 사주하는 유성기업 사측 책임자에게 엄정한 법질서 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유성기업의 현재 사태는 이명박 정권의 민주노조 말살 정책에서 비롯된 것임이 자명하며 이는 실질적인 쟁의 행위를 하기도 전에 직장폐쇄, 그리고 공권력 투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조현오 경찰청장이 직접 지시한 것에서 시발되었다.
- 이에 우리는 용역깡패의 폭력에는 수수방관 또는 방조하고 이미 신고 된 적법한 집회를 진행하려는 노동조합에는 이를 막아서고 오히려 폭력을 유도하는 경찰을 규탄하며, 이 모든 책임은 이명박 정권과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있으며 이에 대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