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계 부담완화…부정수급 방지대책도 마련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및 연안화물선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연동보조금(유가보조금)의 지급기한을 내년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가보조금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경유, LPG가격 인상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유류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1년부터 한시적으로 지급해 오고 있으며,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최근 계속되는 유가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오던 여객 및 화물운송업은 이번 유가보조금 연장조치로 경영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운영시스템 개선 및 부정수급자 행정제재 강화 등 특단의 대책도 함께 마련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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