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곽노현 교육감 유죄판결, 곽교육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에게 유죄가 선고 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곽노현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곽노현 교육감이 이 같은 금전 지급에 합의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로 곽노현 교육감은 직무에 복귀할 수는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곽노현 교육감이 이를 희망의 단초로 삼는다면 이는 교육계 수장으로의 일말의 양심마저 저버리는 일이다.
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면 직을 잃게 된다. 벌금형 3000만원은 이 기준의 30배에 달한다. 특히 이번 사건 과정에서 그가 보인 태도는 더욱 심각한 문제다. 2억원을 건낸 사실이 밝혀지자‘선의’를 운운하며 억지를 부리고‘투명', '청렴',‘반부패’를 강조하며 자기합리화에 급급했던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다. 이런 위선적 태도야말로 가장 비교육적이다.
곽노현 교육감이 구속 상태를 벗어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에 버젓이 교육감 직을 유지하는 것은 서울시민과 학부모에게 납득 불가한 것이다. 곽노현 교육감은 이제라도 즉시 사퇴함으로써 남아있는 한조각 양심이라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책임이고 도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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