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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 해당 설비 조속 교체 지시…유사사례 조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안전위)는 원전부품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과정에서 신고리 3·4호기의 비안전등급 설비인 소화수폄프용 제어패널의 내진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안전위는 건설 중인 신고리 3·4호기에 대해 한수원이 해당 설비를 내진검증품으로 조속히 교체토록 했다.
또 조사단과 안전기술원이 해당 설비의 교체과정에 입회해 안전성을 철저히 점검토록 조치했다.
안전위는 건설원전에 대해 유사사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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