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호관찰소 비상업무체제 전환…지도감독 공백 최대한 방지
법무부는 27일 헌법재판소의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 합헌 결정에 따라 향후 2027명-2623명의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추가 부착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전자발찌 부착대상자인 1040명을 포함하면 최대 3.5배나 급증하게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위헌법률심판 제청 이후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소급 부착명령 2785건 중 2114건이 미결 상태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전자발찌 소급부착명령 청구건에 대한 법원 결정은 인용 436명, 기각 235명, 미결 2114명으로 인용률은 65.0%로 나타났다. 이를 전제로 추산하면 1374명의 성범죄자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을 것으로 법무부는 예측했다.
또 검찰단계에서 미처리상태로 남아있는 출소예정자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정이 수반될 경우 추가로 653명이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으로 예상했다.
만약 위헌법률심판 제청 직전까지의 법원 인용률(88.9%)을 적용할 경우, 전자발찌 추가 부착 대상자는 2623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현재 관리중인 전자발찌 대상자 1040명과 합헌으로 인한 추가대상자 2027명~2623명까지 포함하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총 3067명-3663명으로 늘게 된다. 이는 현행 대비 약 2.9배-3.5배 급증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향후 전자발찌대상자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국 56개 보호관찰소 업무분장 방식을 비상체제로 전환, 지도감독의 공백을 최대한 방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전자발찌대상자의 급증으로 현재 보호관찰관 인력 규모로는 정상적인 제도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전담 보호관찰관 증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속한 전자발찌부착 및 강화된 관리감독을 실시하는 등 재범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담 보호관찰관이 증원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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