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에 대한 한 점 의혹 없는 수사와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한다
심상정 의원은 28일 고용노동부가 이마트의 전국 23개 지점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1,978명에 이르는 불법파견, 수당 미지급,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등 이마트의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고 밝혔 이마트는 우리나라 굴지의 유통대기업이다. 대기업 이마트가 저지른 불법·부당노동행위는 불법·부당노동행위의 백화점 수준을 넘어 노사관계에 있어 무법의 신세계를 보여주었다.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상정 의원 등 환노위 위원들은 이마트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이마트 대표이사이자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용진씨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시작에 불과하다. 아직도 노조와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사찰과 노조결성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고용노동부 등 공무원에 대한 관작업, 탄현점 산재사망 사고 의혹 등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할 사안들이 남아 있다. 오늘 3차 압수수색을 통해 신세계그룹이 이마트 불법·부당노동행위에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특히 이마트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정용진 부회장이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통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한다. 이미 정용진 부회장은 신세계 그룹, 이마트의 등기이사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형사상, 상법상 책임을 지는 등기이사직을 사임한다는 것은 이마트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적·도의적 책임을 피하려는 속셈이다. 이마트 불법·부당노동행위는 이마트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신세계 그룹 차원에서 기획되고 실행된 정황과 물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깃털수사가 아니라 몸통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의 법적·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하는 출발이 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도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시작으로 대기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의 고질적인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바로잡는데 능동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마트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박근혜 정부의 민생정부와 법치주의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