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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결의안 발의
기사등록 일시 : 2013-03-26 11:53:19   프린터

피해사례 접수는 총 353건, 이중 사망자 접수는 111건(31.5%)이다
국회, 더 이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방치해서는 안된다. 

 

 

                                                              심상정 의원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6일 지난 3년간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채 방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결의안에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민주당 한명숙 의원 등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26명이 참여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비극적인 화학물질사고인 가습기 살균제 화학물질 재난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피해자모임, 그리고 시민단체를 통해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는 총 353건 (2013년 2월초 현재)이며 이중 사망자 접수는 111건(31.5%)이다.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 재난 초기 확인된 성인피해자 18명 중 사망자는 5명이다. 피해자는 남녀노소 구분이 없지만 영유아와 산모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정부는 가해자가 명확한 제품에 의한 화학물질사고라며,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3년간 고수해 왔다. 이런 태도는 2012년 구미 불산 재난처럼 기업에 의해 특정시점과 특정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는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자를 구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런 와중에 중증환자들은 한 달에 수백만 원의 진료비를 내며 질병과 경제난의 이중고에 시달리다 한 명씩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

 

올바른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며 기다려온 국회는, 3년이나 방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다.

 

첫째, 정부는 국무총리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총괄 운영하도록 하고, 화학물질사고를 총괄하고 있는 환경부가 타부서와 협력하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과 예산집행 계획안을 재난지역에 준하여 마련하도록 한다.

 

둘째, 정부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접수된 피해자들 중 중증환자와 사망자 가족 가운데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들을 우선 지원하며, 결의안 통과 후 50일 이내에 지원한다. 또한 경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은 3개월 내에 마련한다.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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