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일부터 10월 말까지 ‘4대 사회악 척결’ 대책으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터넷 음란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인터넷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판매·배포·공연 전시 등 행위 인터넷상 일반음란물 유포 행위 미등록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웹하드 등) 경영 등 사업자의 음란물 관련 불법행위 등이다.
경찰은 3월 한 달 동안 음란물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여가부·방통위 등 정부부처와 NHN, SK커뮤니케이션즈,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등의 사업자들과 함께 인터넷 음란물 근절을 위한 공동 사이버 캠페인을 추진했다.
또 각급 학교 등 교육현장에서 학생·교사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음란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지역별로 지자체·학교 홈페이지,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플래카드 등을 활용한 홍보·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에서 청소년들이 죄의식 없이 인터넷 음란물 관련 위반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국민들이 단속 기준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지 않도록 구체적 사안별로 단속 대상과 범위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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