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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정명자’ 방지법,언론사‘막 지르기 보도’개선될까?
인터넷 신문과 포털 등 언론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구제 노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뉴스파인더]인터넷 신문사가 자사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혹은 중재 절차가 진행될 경우 이 사실을 기사에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언론중재위원회 등에 따르면 문화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인터넷신문 사업자가 보도에 관해 정정·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받거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정정보도청구 등과 관련해 언론중재위로부터 조정신청이 들어왔음을 통보받으면 이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종이 신문의 인터넷판인 '언론사 닷컴'과 인터넷 언론매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 포털 사이트의 오보 등 언론 보도 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조정·중재가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고지문 게재를 의무화하는 만큼 편집권 침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화부는 법 개정 제안 이유에 대해 "인터넷 보도는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오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이 구제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추가적인 피해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도 언론중재위는 '언론 조정중재 규칙'을 통해 네이버나 다음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기사에 '이 보도는 현재 정정보도 청구가 들어와서 현재 언론중재위 조정 중에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넣도록 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규정은 없다. 대상도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아닌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제한돼 있다.
언론사 한 관계자는 “조정 중이라는 사실 표기 하나만으로도 보도에 대한 신뢰성 저하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언론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고, 또 누구든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만으로 언론중재위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수많은 매체들이 경쟁하면서 무분별한 보도나 악의적인 보도를 언론 스스로 남발한 측면도 있어 피해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에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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