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자산 운용 건전성·기금 안정성 제도개선안 마련·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격적·고위험 투자가 빈번해 부실운영이 문제가 되어온 공공분야 공제회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과 기금안정성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 8개 공제회와 교육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는 공제회의 자산규모나 가입자 수는 공적연금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커진데 비해 공격적·고위험 투자가 빈번해 공제회가 부실해지는 것을 예방하고 기금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공제회는 회원들에게 제시한 복리의 고금리를 맞추기 위해 투자의 목표수익률을 높게 설정, 자산운용이 공격적이었으며 돈을 받는 사람이 이자율을 결정하는 구조로 돼 있어 시장상황을 반영해 이자율을 인하하기 어려운 구조를 유지해 왔다.
또 외부회계감사는 실시하고 있으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기관별로 적용하는 회계기준도 달라 회계감사의 신뢰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제회가 중장기 자산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자산을 균형있게 배분·운용해가도록 하고 급여이자율을 ‘시중금리와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위험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외부전문가 참여를 현행수준보다 확대해 투자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내규 및 경영공시를 강화해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자산규모가 큰 공제회는 의무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법률에 명문화해 그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미실현손익도 평가해 반영하고 주무부처 감사를 정례화해 필요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등 통제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제회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공제회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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