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묘제례(太廟祭禮) 태묘제례악(太廟祭禮樂)
태묘제례(太廟祭禮)는 조선 국왕과 왕비,대한제국 황제와 황후의 신위를 봉안한 태묘(太廟)에서 지내며, 태묘제례악(太廟祭禮樂)에 맞추어 진행된다.태묘에는 조선 태조에서 대한제국 순종 융희제에 이르기까지 19실(室)의 신위를, 별전(別殿)인 영녕전에는 16실의 신위를 봉안하고 있다. 서편을 위로하여 제1실이 있고 제19실이 동편 끝에 있으며, 영녕전 중앙에 목조,익조,도조,환조 등 태조 위의 4대조 신위가 있다.
태묘제례(太廟祭禮)는 춘하추동 4계절과 12월 납일(臘日)에 봉행하였는데, 대한제국 융희(隆熙) 2년(1908)에 공포된 칙령 향사이정령(享祀釐正令)에 의하여 납향제(臘享祭)가 폐지되고 4계절의 첫달인 춘정월·하사월·추칠월·동시월 상순에 택일하여 봉행하고, 배향공신제(配享功臣祭)는 동향일(冬享日)에 한하여 행하였으며, 영녕전(永寧殿)은 춘추 두 번 태묘(太廟)와 더불어 향사(享祀)했다.
제향(祭享)은 국왕이 직접 행하는 친행(親行)과 대신으로 대행하게 하는 섭행(攝行)이 있으며 친행과 섭행은 제관의 명칭과 품계(品階) 또는 축문(祝文)이 다르다. 절차는 홀기(笏記)의 창홀(唱笏)에 따라 진행되고 제기(祭器)는 63기가 있으며, 제물(祭物)은 삼생(三牲), 이갱(二羹), 서직도량(黍稷稻梁), 이제(二齊), 삼주(三酒), 육과(六果), 육병(六餠), 이포(二脯), 사해(四醢), 사조율료(四俎率膋), 모혈(毛血)을 쓴다.
제복(祭服)은 조선 국왕은 9장면복(九章冕服), 즉 면류관(冕旒冠)에 9장복을 입었다. 면류관의 모(帽) 위에 장방형 판은 짙은 흑색, 안은 홍색이며, 앞뒤에 황·적·청·백·흑·홍·녹색의 주옥(珠玉)으로 구슬줄을 9류ㆍ12류씩 매달고 관 위에는 옥잠(玉簪)을 꽂았다. 9장복(九章服)은 짙은 흑색이며, 안은 청색으로 된 대례복(大禮服)으로 상의 양어깨에는 용을 수놓았고, 등에는 산이 그려져 있다. 1897년 고조(高祖)가 1대 광무제에 등극하고 12류면(十二旒冕)이 되었고 황태자관은 9류면(九旒冕)이 됐다.
제례는 제관이 정해진 자리에 서는 취위(就位)·영신(迎神)·신관((晨課:강신)·진찬(進饌)·초헌(初獻)·대축(大祝)·아헌(亞獻)·종헌(終獻)·음복(飮福)·철변두(撤籩豆)·망료(望燎) 순으로 진행된다.영신(迎神)에서 보태평지악(保太平之樂)과 보태평지무(保太平之舞)를 9번 반복 연주하고 8일무(佾舞)는 문무(文舞)를 추며, 신관(晨課)에서 등가(登歌)에서 전폐(奠幣) 희문(熙文)을 반복 연주하고 8일무는 문무를 추며 풍안지악(豊安之樂)도 연주한다.
초헌례에서는 보태평지악(保太平之樂)과 보태평지무(保太平之舞)를 올리고, 축문이 끝나고 초헌관(初獻官)이 원위치로 가면 악이 그치고 다시 보태평지무와 정대업지무(定大業之舞)를 올린다. 아헌례와 종헌례에서는 정대업지악(定大業之樂)과 정대업지무를 올린다. 음복례가 끝나면 옹안지악(雍安之樂)을 올린 다음 흥안지악(興安之樂)을 올린다.
제악(祭樂)은 세종 대에 정한 종묘의 악에는 경안(景安)·승안(承安)·숙안(肅安)·옹안(雍安)·수안(壽安)·서안(舒安) 등이 있고 춤에는 열문(烈文)·소무(昭武) 등 아악(雅樂)이며 아헌부터 향악(鄕樂)을 교주하였다. 세조 대에는 세종이 회례악무(會禮樂舞)로 창제한 정대업·보태평을 약간 덜고 보태서 종묘의 악으로 제정하였다. 악기는 편경·편종·박·아쟁·당피리·축·장고·어·방향(方響)·해금·태평소·대금·진고(晋鼓)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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