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당(國巫堂)은 나라에서 의뢰하는 무의(巫儀)를 담당하던 무당이며 조선시대에 성수청(星宿廳)·활인서(活人署) 등의 국가기관에 국무당(國巫堂)들이 소속되어 있다.
국무당(國巫堂)은 명산대천(名山大川)에서 조선 왕실의 축복을 기원하는 별기은제(別祈恩祭)와 기우제 및 왕비나 태후들의 무제(巫祭)를 집전하고 궁중의 병굿도 담당했다. 국무당(國巫堂)을 ‘나라무당 또는 나라만신’이라 하고, 그 굿을 나라굿이라고 해서 존숭했다.
국무에는 도무(都巫)와 종무(從巫)가 있었고 도무는 우두머리격의 무당이고 종무는 도무를 도와주는 무당이며 잡역을 면제해주는 등의 특혜가 있었다. 유교를 국교로 삼은 조선시대에 와서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그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많았다.
1426년(세종 8) 사간원에서 사대부까지도 무당을 혹신하여 산천성황을 제사 지내니 성수청(星宿廳)의 국무당(國巫堂)을 없앨 것을 청한 바 있으나 음성적으로 인정되어 왔으며 명성황후(明成皇后)에 의해서 크게 성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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