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홍보국장
헌법,정부조직법,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문화재 관리 사무를 관장,총괄하는 문화재청은 법적,제도적,행정적 조치를 하여 한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민족문화유산인 문화재를 사전적,예방적으로 관리하고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하는 헌법적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문화재청은 고궁박물관(경복궁 본관/경운궁 분관),왕실문화재관리소(경운궁),민속박물관(이전),지방박물관,한국전통문화학교로 직제개정하여 문화재 관리 정책 연구,법령 기획,제도 개선,교육 홍보 및 지방자치단체,책임운영기관,발굴법인,수리업체,연구문화기관 지휘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문화재관리 행정전문성 강화를 위한 문화재관리학 창학, 공무원 특채 약속과 대규모 학예연구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 정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고고학,미술공예,인류민속,전통건축,서지역사,보존과학 전문인력을 수 백명 특별채용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일반개론,문화재법학,문화재정책론,문화재법제론,문화재관리론,문화재활용론의 문화재관리학을 전공한 전문인력을 학예연구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정책 연구,제도 개선,법령 기획,규칙 관리,교육 홍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문화재관리체계를 전문화,특성화하고 왕실문화재 및 지역 연고,국가 귀속 문화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고궁박물관은 경운궁 분관을 신설하고 민속박물관은 이전하여야 하며 문화재는 조직,인력에 의한 사전적 예방적 관리가 중요하다.
고궁,민속,서울,경주,대구,김해,진주,전주,광주,목포,공주,부여,청주,제주,춘천박물관의 직급,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특성과 지역 연고에 따라 문화재를 이관하여야 하며 문화재 관리 법령을 개정하고 왕실문화재관리소를 경운궁에 신설하여야 한다.
문화재는 보존공물로서 사람처럼 멸실,훼손되면 재생이 불가능하므로 소유,지정과 관계없이 공용제한을 받아야 하며 문화재청이 국보급 문화재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법인,단체에 위임,위탁하는 것은 적법,타당하지 않다.
문화재청은 국보급 문화재를 소속기관으로 이관,귀속하여 중점 보호하여야 하며 무자격 수리,무허가 발굴,무허가 반출,손상,절취,은닉,방화,위조,일수 등 문화재사범의 죄형을 세분화하고 형사처벌,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사전적,예방적,적극적,능동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대한제국은 고종황제가 한반도,간도와 동해 독도를 비롯한 인접 도서, 해양을 통치하고 태극기,애국가,무궁화를 상징으로 한 제국으로서 1897년 경운궁으로 환궁한 고종은 자주 독립 의지를 대내외에 널리 표명하기 위하여 10월 12일 환구단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광무황제로 즉위했다.
일제는 1900년 고종황제 칙령 41호에 의거한 대한제국령 독도를 1905년 2월 불법 강점하였고 11월 을사늑약을 강제하고 1909년 간도관리사가 관리한 대한제국령 간도를 만주 이권을 얻기 위해 청에 불법 양도했다.
통감부,총독부,경성부는 왕궁,종묘,환구단,사직단,선농단,선잠단,왕릉,원묘,태실,별궁,행궁,관아,성문을 훼손하였으며 대한 황실 궁내부가 관리한 전적,고문서는 조선총독부,경성제국대학으로 불법 이관되고 국외로 불법 반출되어 현재 연구문화기관과 일본,프랑스,북한에서 소장중이다.
대한 황실 미술공예품은 창경궁 제실박물관을 설립하여 일반에 공개되었고 경운궁 황실박물관으로 이관되었다가 총독부가 수집한 고적조사 수집품,도굴 매장문화재,구입 장물,사찰 기탁품과 함께 총독부박물관으로 불법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제는 백악산 북원에 총독관저를,건청궁에 총독부박물관을, 흥례문에 총독부를,경운궁에 서양미술관을,환구단에 철도호텔을,목멱산 국사당을 인왕산으로 이전하고 통감부 조선신궁을,경희궁에 일본인학교를,창경궁에 동물원을,경운궁 시강원 비서원 대안문을 철거 이전하고 경성부를 악의로 설치하여 민족정기를 훼손했다.
덕수궁을 경운궁으로 명칭 변경,서양미술관 이전하고 황궁우와 경운궁 대안문 사이에 악의로 설치한 경성부를 철거하여야 하며 환구단을 원형복원하고 천제,고종황제 등극의례를 봉행하여 일반에 공개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
대한황실 궁내부,창경궁 제실박물관,경운궁 황실박물관,구황실사무청,구황실재산사무총국,문화재관리국을 계승한 문화재청은 국보급 전적 서적 고문서 미술공예품을 중점보호하고 대한 황도 상징 황실문화재의 역사문화경관을 침해하는 시설을 철거하고 기관을 이전하여야 한다.
경운궁 궁내부 원수부 선원전 수옥헌 인화문 경복궁 의정부 한성부 삼군부 중추부 사헌부 의금부 종친부 사간원 규장각 승정원 홍문관 육조 융문당 융무당 경농재 경희궁 융복전 회상전 창덕궁 창경궁 종묘 왕릉 환구단 사직단 선농단 선잠단 돈의문을 원형 복원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제국주의 국가로 불법 반출 후 환수 또는 교육기관·정부기록기관·연구문화기관이 소장중인 실록·의궤·일기·등록·고문서·고지도·사진 등 황실 역사·문화를 대표하는 국보급 황실문화재를 황실역사박물관을 표방하는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관·귀속하여야 한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역사성·안전성·접근성이 탁월하므로 황실문화재 관리청으로서 이관·귀속한 국보급 황실문화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문화재 전문가 및 국내외 문화향유층 일반에 공개하여 황실문화의 보급·선양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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