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부터 철종까지 조선 왕실의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은 태조부터 철종까지 조선왕조 25대 472년간(1392-1803)의 왕실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역사서이며 왕의 공식일정, 국가의 공식행사, 주요 정치적 사건, 고위 관료의 인사, 천재지변 등을 기록하였고 기초자료 작성에서 실제 편술까지의 편수 간행에 직접 참여한 사관(史官)은 독립성과 기술에 대한 비밀을 보장받았다.
실록을 편찬할 때에는 춘추관 내에 임시로 실록청 혹은 찬수청(纂修廳)을 설치하고 영의정이나 좌의정·우의정을 총재관(摠裁官)으로 삼고 대제학과 문필로 이름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도청(都廳) 및 각 방(房)의 당상(堂上)으로 임명했다.
실록을 편찬하는 기본자료는 시정기(時政記)와 사관(史官)의 사초(史草)이다. 기타 해당 왕의 재위기간 동안 각 관청의 기록인 각사등록 (各司謄錄) ·(승정원일기) 등 각 개인의 일기·문집도 편찬 자료로 이용되었으며, 조선 후기에는 비변사등록 · 일성록도 자료로 사용됐다.
각 방의 당상과 낭청(郞廳)은 이들 자료를 수집하여 연·월·일순으로 분류한 다음 편년체 형식의 실록 초초(初草)를 작성하여 도청에 넘긴다. 도청에서는 낭청에서 작성한 초초 가운데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보충하여 2차 원고인 중초(中草)를 작성한다.
중초를 바탕으로 총재관과 도청당상이 교열하여 문장과 체제를 통일하고, 최종적으로 수정·필삭(筆削)하여 정초(正草)를 만들고 실록을 인쇄한다. 사초나 초초·중초·정초는 모두 물에 씻어 없애는 것을 세초(洗草)라고 하며 이는 실록 편찬에 많은 종이가 소요되기 때문에 종이를 다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실록이 완성된 후에는 특별히 설치한 사고(史庫)에 보관했는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사고의 실록들이 소실되기도 하여 그 때마다 재출간하거나 보수하여 20세기 초까지 경기도 강화의 정족산, 경상도 봉화의 태백산, 전라도 무주의 적상산, 강원도 평창의 오대산의 4사고에 각각 1부씩 보관했다.
태종실록을 편찬할 때까지 한양에 내사고(內史庫), 외사고(外史庫)로는 충주사고(忠州史庫)를 두었다. 세종 21년(1439)에 경상도 성주(星州)와 전라도 전주(全州)에 사고를 더 지어 실록을 보관하게 함으로써 내사고인 춘추관실록각(春秋館實錄閣)과 외사고인 충주 전주ㆍ성주사고가 정비되어 4사고가 운영했다.
임진왜란으로 춘추관 충주 성주사고가 불타고 병화를 면한 전주사고본 실록은 정읍(井邑)의 내장산으로 옮겨졌다가 묘향산 보현사별전(普賢寺別殿)으로 옮겨 보관하였는데,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영변객사(寧邊容含)로 옮겼고, 1603년 등서(謄書)를 위해 강화도로 옮겼다. 1606년 재인(再印)되어 내사고인 춘추관과 외사고인 정족산 묘향산 태백산오대산의 5사고에 보관했다.
춘추관 사고는 이괄(李适)의 난과 정묘 병자호란 때 불타 없어지고 4사고만 내려오다가 오대산사고본은 동경제대로 불법 반출되어 관동대지진 때 소실되었고 일부가 환수했다. 적상산사고본은 창경궁 황실 장서각에 보관되어 있었으나 6.25 전쟁 당시 북한이 가져가 김일성대학에 소장되어 있고 정족산 사고,태백산 사고의 실록은 일제가 경성제대로 불법 이관하였으므로 고궁박물관으로 이관해여야 한다.
한국디지털뉴스 김민수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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