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회통(大典會通)은 1865년(고종 2) 대전통편(大典通編) 체제 이후 80년간의 수교(受敎), 각종 조례(條例) 등을 더하여 시행된 모든 규정이 집대성된 법전이라 할 수 있다. 6권 5책, 목판본으로 1면은 10행이고 매 행은 20자이고 체제는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전(工典)의 6전(六典)으로 나누어 편집되어 있으며 경국대전(經國大典),속대전(續大典),대전통편(大典通編)의 내용을 모두 수록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수록된 내용을 가장 앞에 쓰고 원(原)이라 표시하였고 속대전(續大典)에서 처음 나타나거나 경국대전(經國大典)의 내용이 바뀐 것을 쓰고 속(續)으로 표시하였으며 대전통편(大典通編)에 처음 등장하거나 경국대전(經國大典),속대전(續大典)의 내용이 바뀐 것을 쓰고 증(增)으로 표시했고 대전회통(大典會通)에 와서 처음 나타나거나 기존의 법전 내용이 바뀐 것을 보(補)라고 표시했다.
대전회통(大典會通)은 조선왕조 제도의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으나 육부(六部) 분류의 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궁중에 관계되는 사항과 부중(府中)에 관계되는 내용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사인(私人)이 지켜야 할 사항과 관(官) 또는 관원이 지키고 처리해야 할 내용도 구분되어 있지 않고 행정·입법·사법의 구별이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시행되지 않던 법조문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전(吏典)은 내명부(內命婦)·외명부(外命婦)·경관직(京官職) 등 31개 항목이며, 호전(戶典)은 경비(經費)·호적(戶籍)·양전(量田) 등 29개 항목, 예전(禮典)은 제과(諸科)·의장(儀章)·생도(生徒) 등 62개 항목으로 되어 있고 병전(兵典)은 경관직(京官職)·잡직(雜織)·외관직(外官職) 등 53개 항목, 형전(刑典)은 용률(用律)·수금(囚禁)·금형일(禁刑日) 등 39개 항목, 공전(工典)은 교로(橋路)·영선(營繕)·도량형(度量衡)·주거(舟車) 등의 14개 항목, 총 228개 조목을 6전으로 각각 나누어 편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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