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명(敎命)은 왕비·왕세자·왕세자빈·왕세제(王世弟)·왕세제빈·왕세손을 책봉(冊封)할 때 내리는 훈유(訓遺)문서이다. 왕비를 책봉(冊封)할 때에는 교명과 책보(冊寶: 옥책,옥보)를 내리며, 왕세자 이하를 책봉할 때에는 교명과 책인(冊印:죽책,옥인)을 내린다. 교명(敎命)의 내용은 그 지위의 존귀함을 강조하고 책임을 다할 것을 훈계하고 깨우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는다.
조선시대 왕이 신하에게 관직(官職)·관작(官爵)·자격(資格)·시호(諡號)·토지·노비 등을 내려주는 명령서인 교지(敎旨)는 태조에서 태종까지는 관교(官敎)·왕지(王旨)라고 했다가 세종 때부터 교지라고 불렀다. 4품 이상 문·무관의 고신(告身), 홍패(紅牌)·백패(白牌)의 수여, 추증(追贈), 노비와 토지의 사패(賜牌), 향리면역(鄕吏免役)의 사패 등의 경우에 교지를 내렸는데 교지(敎旨)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라는 어보(御寶)가 사용됐다.
조선시대 지방의 객사(客舍)에 봉안된 전패(殿牌)는 국왕의 어진을 대신하였고 전'(殿)자가 새겨져 있어 전패라고 불렀으며 궁궐에 중국 황제를 상징하는 궐패(闕牌)를 둔 것처럼 지방에 국왕을 상징하여 봉안했다. 지방에 출장간 관원이나 수령이 동지, 설, 왕의 생일날, 하례의식 등이 있을 때 아래 관원들과 함께 배례했다. 왕을 상징하는 전패를 훔치거나 훼손시킨 자는 본인과 가족을 처형했으며, 그 고을은 혁파되고 수령은 파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