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는 한번 소실된 후 다시 복구가 되어도 그 문화재의 가치는 다시 복원할 수 없다.
최근 중요문화재가 방화 및 훼손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각종 기상 이변으로 인한 대규모 자연재해 및 산불 등의 빈발에 따른 문화재 소실 또한 적지 않은 실정이지만 문화재방재와 관련하여 문화재소유자 및 문화재관리위임기관인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리여건은 대단히 열악하다.
소방기본법을 비롯한 문화재보호법 등의 문화재방재규범도 문화재의 종류 및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방재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한 상태이며 문화재방재업무의 전담인력 및 조직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침입차단 화재감지 등을 위한 사전예방 및 초등진화시설 뿐만아니라 소방당국과 문화재청 상호간의 문화재관련 전문자료 및 정보의 공유체계도 미흡하며, 방재시설의 성능 및 소방지입로 등 문화재주변 방재여건 또한 취약하다.
문화재보호법 제88조,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기준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관계법 등에 문화재의 종류 및 특성을 반영한 방재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기준, 재난예방․진압 및 복구절차를 통일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문화재의 소방시설 미비를 보완하기 위하여 소화설비 등 화재진화의 기본적 설비를 완비하고, 그 밖에 수막설비 방수총 스프링쿨러 등 수동이나 자동의 진화설비를 문화재 특성에 맞추어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
경보설비(열감지센서, 적외선센서 등)를 설치하여 소방관서에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 경우 현재의 RFID식 보다는 더 첨단화된 장비인 USN(Ubiquitous Sensor Network)방식의 도입을 추진하여야 한다.
USN은 보호대상문화재에 다양한 센서를 부착하여 기본적인 문화재의 인식정보 뿐만 아니라 주변의 환경정보(온도, 습도, 오염, 균열 등)를 탐지, 이를 실시간으로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그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이다.
문화재방재와 관련된 유관기관의 합동점검을 통하여 사전예방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해당 방재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그 개선안을 마련 제정하고, 유관기관들이 문화재 및 방재관련정보를 사전에 공유함으로써 화재 등의 발생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화재 등이 발생한 때에 해당 문화재를 긴급구호 우선 대상물로 취급하는 특별조치의 구비와 더불어 사전에 지방자치단체, 소방당국 상호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당해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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