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4년 러일전쟁을 승리한 일제는 5월 31일 내각회의에서 대한국의 국방 및 재정의 실권장악, 하고 외교의 감독과 조약 체결권의 제약을 통한 대한국에 대한 보호권 확립을 결정했고 1905년 7월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8월 2차 영일동맹조약(英日同盟條約)을 통해 영국으로부터, 9월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대한국의 보호국화에 대한 승인을 얻어 대한제국에 을사늑약(乙巳勒約)을 강요했다.
일제(日帝)는 을사늑약의 강제를 위해 고조(高祖) 광무제에게 회유와 협박을 거듭했으나 불응하였고 1905년 11월 17일 고조 광무제가 불참한 어전회의(御前會議)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자 이토는 을사5적(乙巳五賊)만으로 회의를 다시 열고 을사늑약(乙巳勒約)을 강제하였고 1906년 설치된 일제(日帝) 통감부(統監府)는 대한 황실 궁내부가 관리한 전적,고문서를 총독부,경성제대로 불법 이관하고 국외로 불법 반출하여 현재 교육기관,기록기관과 외국이 소장중이다.
대한제국(Daehan Empire) 황실 미술공예품은 1909년 11월 1일 순종 융희제가 창경궁(昌慶宮) 제실박물관(帝室博物館)을 개관하여 일반에 공개하였고 경운궁 황실박물관으로 이관 후 총독부 고적조사 수집품,도굴 문화재,구입 장물,사찰 기탁품과 함께 총독부박물관으로 불법 이관되어 서울박물관이 임시 소장중이므로 대한제국(Daehan Empire) 제실박물관을 계승하는 고궁박물관은 황실박물관(Royal Museum)으로 개칭하고 황실문화재를 이관,귀속해야 한다.
대한제국(Daehan Empire) 최초로 개관한 창경궁 제실박물관(帝室博物館)을 계승하는 국립고궁박물관은 외국으로 불법 반출 후 환수하였거나 교육기관·문화기관이 임시 소장중인 태극기·애국가·경국대전·실록·의궤·일기·등록·국새·칙령(勅令)·도성궁궐도·유리원판사진 등 대한 황실의 역사·문화를 대표하는 국보급 황실문화재를 이관·귀속하여야 하며 대외관계실을 신설하고 궁궐건축실을 통치체제실로 개편하여야 한다.
고궁박물관은 대한제국(Daehan Empire)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KOREA,대한국국제,태극기,애국가,국새,칙령,실록,의궤,동해(East Sea) 독도(Dokdo)·간도(間島),도성도·궁궐도,환구제,종묘제,사직제를 적극적으로 전시 홍보하여야 하며 역사성·안전성·접근성이 탁월하므로 황실문화재 관리청으로서 이관·귀속한 국보급 황실문화재를 전문가,문화향유층 일반에 공개하여 황실문화의 보급·선양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