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古都)의 역사적 문화경관을 보존하고 전통문화유산을 원형 복원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고도보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고도보존심의위원회를 두며 심의위원회는 고도(古都)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경관보존지구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 고도 보존계획의 수립·시행, 고도 보존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문화재청은 서울 종로구·중구·송파구,경주,부여,공주,김해,강화 등 왕조시대의 도읍이었던 지역에 대해 문헌조사,지표조사를 실시한 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도(古都) 원형이 보존되어야 하는 지구는 특별보존지구로 지정하고, 현상 변경을 제한함으로써 역사적 문화경관을 복원·보존할 필요가 있는 주변지역은 역사문화경관보존지구로 지정해야 한다.
고도(古都) 특별보존지구 안에서는 건축물 또는 각종 시설물의 신축(新築)·개축·증축·이축 및 용도변경, 택지조성이나 토지의 개간 또는 형질변경, 수목심기 및 벌채 또는 토석류의 채취·적취, 도로의 신설·확장 및 포장 등을 금지,제한하고, 역사문화경관보존지구 안에서는 문화재청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행해야 한다.
고도(古都) 보존사업은 보존계획을 승인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문화재청장의 협의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자가 시행하며 문화재청은 보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보존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건축물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다.
고도(古都) 보존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고도보존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고도(古都)보존지구로 지정됨으로써 토지·건물 등을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지정되기 이전부터 해당 토지 등을 소유한 자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