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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5·24조치와 망경봉호 인천입항 문제
기사등록 일시 : 2014-07-18 18:20:03   프린터

 

오는 9월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실무접촉이 1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렸다.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이날 접촉에서 북측은 “선수단은 서해 직항로(평양-인천)를 이용하는 항공편으로, 응원단은 경의선 육로(파주 도라산출입사무소 경유)로 방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싣고 왔던 만경봉 92호를 인천항에 정박시켜 응원단 숙소로 쓸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단일팀 구성이나 공동 입장·응원 등은 언급 없이 북한 인공기를 응원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북측은 구체적인 비용부담 등을 요청하지 않았으나 ‘제반 편의 제공’이란 표현을 사용해 만경봉호 운용비용이나 응원단 체류비를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정부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북측이 오후회담에서 우리 측 회담 태도를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퇴장하면서 성과 없이 끝났다. 양측은 추후 회담일정도 잡지 못하고 헤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우리측이 오전에 전달받은 북측 입장에 대해 우리의 기본 입장을 전달하고 세부사항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북측이 돌연 실무접촉을 결렬시키고 퇴장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남북접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어 걱정이다. 국방부가 나서 바로 잡아야 한다. 북한선박의 인천 입항을 수용하는 문제다. 이는 천안함 폭침(2010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북조치(2010.5.24)중 하나인 ‘① 제주해협을 포함하여 우리 측 해역으로 북한선박의 운항과 입항 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만경봉호가 인천 입항을 원할 경우 이를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아시안게임에 참여하는 것은 국제 경기규정과 관례에 따른 것으로, 북한응원단이 만경봉호를 이용할 경우는 5·24 조치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우리나라 선수도 다른 나라에 참가할 때 전용기로 가는 국제적 관행이 있어 북한만 못 오게 하면 국제관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한선박의 입항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천안함 폭침에 대해 북한의 상응하는 조치(폭침에 대한 인정,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조치를 어길 경우 북한이 누차 주장하는 “천안함 폭침은 한국 정부의 특대형 모략극이다”란 억지 주장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지난 6월24일 세종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에서 특강을 통해 “5·24 조치를 해제하라고 많은 분이 얘기하는데 그러면 남북관계가 좋아지겠지만 그런 남북관계는 우리가 바라는 남북관계가 아니다”며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이면 5·24 조치 해제요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부는 지난 4월에도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 당국자는 “5·24조치는 천안함 폭침에 대응한 전면적인 교류중단 조치”라면서 “원인 제공자인 북한이 책임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 정부가 먼저 조치를 취한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북한은 지난 14일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북 각계각층의 접촉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정부의 대북 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북남관계 개선의 분위기 조성이 필수적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 남조선 각계가 한결같이 5·24 조치 해제를 주장해 나서고 있는 것은 그것이 북과 남의 이익을 해치고 동족 대결과 전쟁 위험까지 몰아오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장애로 되는 이런 대결 조치들은 민심의 요구대로 지체 없이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정부가 망경봉호의 입항을 허가한다면 북한은 “한국 해군이 자국 군함을 어뢰로 격침하고 승조원을 살상한 추악한 군대”로 선전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망경봉호 등 북한선박은 모두 정부선박(현역군인이 승선)이고 선박 속에 은밀히 소형잠수정(반잠수정 등)을 감출 수 있다. 이동하면서 우리 해역에 대한 수중·해저자료를 획득하고 간첩행위도 할 수 있다. 정부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Konas)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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