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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 대한 반북대결적 또는 반통일적 주장, 근거없다
본인이 6.15선언을 비판했다 하여 <통일교육원장> 내정을 철회할지 모른다는 관측이 최근 일고 있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내정 문제는 이달 초 통일부 당국자들의 언급 참조) 본인이 통일교육원장을 맡게 될 경우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그러나 단순히 본인의 임용 여부를 떠나, 이러한 판단은 매우 적절하지 않은 것이며, 통일교육과 남북관계의 제(諸) 측면에서 간과해선 안 될 왜곡된 논리가 숨겨져 있다.
우선 통일부 산하단체인 (1)통일교육원과 (2)남북회담본부의 역할 분담과 상호 균형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남북관계와 대북협상을 담당하는 곳은 남북회담본부다.
그만큼 남북회담본부는 대북관계에서 유연성을 필요로 한다. 이에 비해 통일교육원은 통일원칙과 방안의 대국민교육을 전담하는 곳이다. 그만큼 국가의 이념적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하는 임무가 있다.
대내적으로 통일교육을 통해 국가 정체성을 확립할 때, 오히려 대북 협상력에 있어 지렛대(leverage)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
내부의 의견수렴과 통합은 대북협상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두 기구는 통일부 본부 특히 장 차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또 혹자는 본인의 대북관을 강경하다고 표현하나, 이는 적절하지 않으며, 본인이 원칙을 강조하다보니, 그렇게 인식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문제는 일부 친북 좌경의 언론이나 인사들이 본인의 통일관에 대해 "반북대결적" 또는 "반통일적"이라고 주장하는 점인데, 이에 대해선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헌법에 명시된 대로 자유민주 통일을 강조하고, 합리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하며, 연방제를 명문화한 6.15선언을 비판하는 것이 왜 "반통일"이란 것인지 묻고 싶다.
그들이 말하는 통일은 어떤 형태의 통일을 말하는가? (어제 최성 전 의원의 반북대결론자 언급은 명예훼손 감이다. 본인은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통일교육은 대한민국의 국체(國體) 국기(國基)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원칙적인 통일교육을 시행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남북관계를 증진시켜 나갈 수가 있다.
단순히 남북관계 증진을 위해 국체를 훼손한다면, 이는 북한의 비위에 맞추기 위해 국체를 망가뜨리는 격(格)으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국가원칙과 통일교육, 그리고 남북대화에 관한 보다 정치(精緻)하고 냉엄한 분별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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