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건설교통부는 29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주택, 토지 등 부동산 유형별로 세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오는 30일 관보에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주거용 위주의 단일 서식이어서 토지,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태를 설명하는 데 부족함이 있어, 이번에 부동산 특성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공장 등 기타 물건 4개 유형으로 세분화 했다.
또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부동산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부동산 유형별 표지를 신설하고, 당해 부동산의 권리, 가격 및 입지적 특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토록 했다.
표지에 공인중개사 서명 날인, 등기권리증, 등기부 등본 등 공부근거 확인, 대상물건 상태요구내용 등을 명기토록 했다.
중개대상물의 정확한 거래정보 제공을 위해 건축물의 전용면적, 대지지분, 도로접근성 및 포장여부 등을 확인토록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거래신고지역투기지역 등 법적 규제현황 및 공시가격 항목 등을 추가했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의 처리내역, 경매 및 공매 등의 특이사항과 법정지상권, 유치권 등 공시되지 아니한 권리, 정원수 및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등도 추가적으로 확인토록 했다.
개정규칙 시행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로 발생하던 거래 분쟁이 사전에 예방되고,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에 책임한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부동산 거래시장에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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